기본 조건

  • (기본)국내·외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자(당학기 취득 예정자 포함)
  • (기본)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자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요건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요건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요건 확인서류
1. 제3조제2호의 중소기업에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다만,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자는 제외하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전문경영인은 포함한다.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2. 학기 개시일(봄학기 3월 1일, 가을학기 9월 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로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어야 하며, 만약 그러지 아니한 경우 근무기간이 계약학과 운영 및 최소 의무근무 기간보다 장기간이어야 한다. 재직증명서
3. 학기 개시일 기준으로 창업 7년 이내인 창업기업의 대표자. 단, 정부보조금은 없으며 참여학생이 부담해야 한다. 법인등기부등본

중소기업 계약학과 입학불가 조건

중소기업 계약학과 입학불가 조건
중소기업 계약학과 입학불가 조건 확인서류
1.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납세증명서
2.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납세증명서 또는 재무제표
3. 기업의 파산, 회생절차, 대표자 회신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납세증명서 또는 재무제표
4. 최근 결산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단, 외부회계감사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상에 감사 의견이 ‘적정’으로 표현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창업기업은 부채비율 1000% 이하인 경우 예외로 둘 수 있다.) 재무제표
5. 학위과정의 교육내용과 참여기업의 업종 또는 참여학생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가 상호 관련성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 (이외 사업계획서 등)
6.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소기업 계약학과 정부지원금 우대 비율

중소기업 계약학과 정부지원금 우대 비율
중소기업 계약학과 정부지원금 우대 비율 우대비율 확인서
1. 매학기 개시일 기준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 포함)에 가입한 근로자 10% 공제가입증서
2. 편․입학일 기준 3년 이내 중소기업 특성화고 취업(산학)맞춤반 채용협약에 의하여 채용된 근로자 5% 관련 증빙서류
3. 편․입학일 기준 3년 이내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완료과제에 참여한 근로자 5% 관련 증빙서류
4. 계약학과 학위과정을 졸업하고 상급 학위과정으로 진학하는 근로자 5% 계약학과 졸업증명서
5.「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혁신 선도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5% 확인서
6.「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5% 확인서
7.「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5% 확인서
8.「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5% 확인서
9.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 으뜸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5% 확인서